아내의 의부증과 외도로 이혼시 위자료 청구 소송
아내는 직장동료 술자리모임, 동호회, 회사업무관계등 어떤 관계로든 여자에게 연락은 모든 형식으로 검사합니다. 폰, 이메일, 사진등등.. 너무 그런 문제로 해명과 지쳐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아내는 오히려 당신이 이혼 귀책사유라며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외도라며 여자관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슨 사랑의 감정표현정도는 전혀 없으며 인사치례와 장난수준입니다. "XX씨 잘들어갔어요? 담에 또 봐요~" "다음에 나오시면 보고싶어요~" 이정도 수준도 외도로 볼수 있는지요? 어떤 외도에 대한 단둘의 만남에 대한 사진이나 성관계등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동호회 모임에 대한 메시지만 존재하며 한여자한테 아니고 불특정 여러 여자한테 저런식의 문자내용이 온것입니..
‥ 이혼사례
2020. 12. 20.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