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천만원 넘지 않으면 150만원 지원금...대상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확정…소득·매출 감소도 입증돼야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지급 요건 등 복잡해 혼란 불가피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다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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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