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이혼은 14년도에 했고요 합의 이혼으로 5천만원 차용증을 적어주고 3년이내에 주기로 했지만 주지 않아 소송이 작년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이혼 하기전에 임신을 한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 명의에 전세아파트가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은 14년 6월달에 했고 출산은 15년 2월에 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후 바로 결혼 한거 같구요 이런 사유로 지금 그 애기 아빠를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혼 하시기 전부터 전배우자가 상간자와의 외도 관계가 있었는지, 당시 상간자는 자신의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재 친자가 외도관계로 인한 친자가 맞는지 등 증거가 더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해당 행위(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
‥ 이혼사례
2020. 9. 16.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