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영업 끝나고 직원들과 밥 먹었더니…”
좌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우측은 SBS 8시 뉴스 화면 캡처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술집에서 실내 영업이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한 식당에 주인과 직원이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도 못 하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이미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음식점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렸다”며 “내용 중 저녁 9시 이후 영업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고지했는데 저녁 9시 이후 영업..
‥ 자유게시판
2020. 9. 7.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