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에 관련한 참고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1항 제3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 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2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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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