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혼후 퇴직금 및 연금관련
2020.12.08 by 토파니
새로개정된 법에의하면 5년이상 부부로 등재되어있었다면 이혼후에도 퇴직금 및 연금을 나누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여도에따른 비율이 정해지나요 혹은 아예 안줘도 될경우가 있을까요?...만약 공무원 재직자분이 돌아가시면 이혼한배우자에게.. 퇴직금,연금이 인계가 될까요?
‥ 이혼사례 2020. 12. 8.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