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아파트 허위 매물 올려놓으면..과태료 500만원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미끼 매물 ‘OUT’ 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는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규정하고,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했..
‥ 자유게시판
2020. 4. 26.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