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도 돼요?” 길 가던 여성 추행한 20대 男…집행유예
“잘못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B(20·여)씨 뒤를 따라갔다. 이후 B씨에게 “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라고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했다. B씨가 하지 말라며 물러나자 A씨는 자신이 취해서 그런다고 말하며 다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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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