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하면 13일 지급…4인 가구 1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이 5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된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되며, 혼자 살아도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생계급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여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이날 기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 신청은 어디에서? 5월 11일 신청해서 13일 받고싶다면
첫 신청일은 다음달 11일이다. 다만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초반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인 5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만 11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포인트를 받고 싶다면 소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본인이 신청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제외됐다.
18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다음달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는 없다.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 등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우선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은 불가능하다.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제한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 4일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방비 추가 부담분 전액을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돼 지방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거주지 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와 수원에서 각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받는 경기도 수원의 4인 가족의 경우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에 살고 있다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50만 원이 지급된다.
◆ 기부하면, 최대 16만5000원 공제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지방소득세에서는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소득세에서는 15만 원, 지방소득세에서는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달(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분도 마찬가지로 8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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