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8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5원
6인 가구 3,253,184원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첫째로는
교육급여 수급이다.
수업료, 운영지원비, 중식비등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고교생 기준)
연 1회, 부교재비 13만 2천원 지원
(초등생)
연 1회, 부교재비 20만 9천원 지원
(중등생)
이 밖에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보낼 경우에도
일반아동 월 1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장애아동 (보육료 50%)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를 통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이동통신요금 역시 감면 받는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그리고, 혜택이
다양하다보니 내가 어느 조건에 부합하는지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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