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회생은 채무가 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2. 업무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이뤄지므로 거리보다는 전문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3. 수임료를 빌미로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는 불법 브로커일 확률이 높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정확한 변제계획안 안내를 위해 질문자님의 채무 및 재산 목록, 부양 가족,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에 앞서, 하단의 글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회생이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기간동안 납부를 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받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소득이란 월 평균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순수입액을 말하며,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입니다.
1인 가구 : 1,054,316원
2인 가구 : 1,795,188원
3인 가구 : 2,322,346원
4인 가구 : 2,849,504원 (현재 2020년 기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예상하시는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내역과 지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어느 정도 추가로 인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산 자산에 반영될 때 주거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3400만원
광역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접수하시면 일주일내로 추심과 압류가 중단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 인가 결정 후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최근 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시려면, 3회 이상 변제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는 최근 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시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높게 조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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