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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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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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2.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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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개인회생이나 기업회생시 또는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분납 가능합니다.
- 전 지역에 상관없이 무료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
- 책임제도를 통한 100% 인가, 면책 결정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 인가, 면책 불허 시 100% 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월 변제금, 채무 과다한 고객은 원금 최대 90% 탕감이 가능합니다.
-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개인회생 알아보기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빚을 갚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 중인 경우
- 빚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각종 추심업체 및 불법추심으로 독촉이 심한 경우
-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 도박,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
-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알아보기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단, 개인회생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 사업실패로 채무금이 많아 갚을 수 없는 경우
- 장기적인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사업 또는 가족, 상속, 이혼으로 생긴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과다 채무로 심하게 변제 독촉으로 괴로워 하는 경우
- 소득활동이 전혀 없거나 불가능할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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