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②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달까지 인정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예시) 2016년 기준, 1998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1998년생은 ʼ16.12.31.까지는 신규 신청(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ʼ17.1월 이후에는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와 주
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다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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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
중 본인부담금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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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희귀난치성 · |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중증질환자 |
65세 이상노인 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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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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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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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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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 |
65세 이상노인 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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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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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
②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고지서 발송 시 국고지원 사항을 표시하여 0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효율적인 고지관리 및 예산운영 등을 위해 고지서 발행 중단(ʼ14.10월분 보험료부터)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1)은 제외한다)
※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 되더라도 기준세대에 포함
②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제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이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사람
‑ 다만, 상기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이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ʻ기준세대(가구원)ˮ에서 제외하여 처리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①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②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변동알림되므로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자격중지 등 처리하여야 함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지난 사람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것
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소득 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은 변경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소명 시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대상자가 주장하고,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용근로자 소득: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참조)으로 반영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전월 소득 반영
* 이자·배당소득은 국세청 자료(연2천만원 이상 금융재산 보유자가
신고한 이자소득)만 반영
가구특성 지출비용
장애인복지법 49조,5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6조,7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1,2항에 따른 아동양약비, 추가아동양육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소년소녀가정(만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의 부가급여
만성질환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진단서, 영수증첨부)
→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차상위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차상위로 선정되면 의료비부담이 감소하여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기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대상자로 인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30조, 시행령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입양특례법 35조의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농어민가구특성반영한 지출요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이내,
농업에 직접사용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중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50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소득 공제
장애인이 직접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공제
만18세 미만자 및 만18세 이상의 초/중/고생이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20만원을 공제 + 초과액의 30%공제
대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30만원을 공제 + 초과액의 30%공제
65세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공제 행정인턴이
참여하여 얻는 소득은 10%공제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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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차감액‑일반재산 차감잔액)×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소득환산율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건축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율을 적용함
‑ 적용한도액은 대도시(1억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3,800만원)이고, 한도액 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금융재산
현금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파악된 금융재산은 반영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의 차량
‑ 종류: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 표준액
자동차 분실・도난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ʻ차량도난확인서ʼ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조회된
자동차가 실제로는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시군구(읍면동)의 확인을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 분실・도난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및 법원의 최종확인이 있는 명의도용차량,
대포차량은 재산산정 적용제외 대수에 제한이 없음
※ 압류차량, 명의도용(대여)차량, 멸실차량, 대포차량 등임을
지자체가 확인하여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ʻ법원의 최종확인ˮ을 통하여 명의도용(대여) 차량과 대포차량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분됨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표자(대상자, 기준세대원이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기준세대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사용‧수익 여부의 확인은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인되는 경우 기준세대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하는 목적이 대상자(기준세대원)의
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예: 교회에서 교인들에 대한 수송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 기준세대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
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대상자(기준세대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 다만, 동일 기준세대원인 둘 이상의 사람이
1대의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라서 해당 자동차가
동일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의 재산으로 중복반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가구원 중 한 명의 가구원의 재산으로만 반영함
※ 지분공동소유자동차는 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
‑ 단, 대상자 기준세대내의 세대원간의 공동명의인 자동차는
장애인인 대상자(기준세대원)
등 자동차재산기준 반영 시 유리한 자의 재산으로만 반영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가)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 사용 자동차3)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
‑ 다음 ⓐ~ⓒ에 해당하는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4) 1대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동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대상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하단 ③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대상자(기준세대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대상자(기준세대원) 명의의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경우의 승용자동차 및 아래 (가)∼(자)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5)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ʼ17년 51,76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라) 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도 포함
(마)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차량
(바)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사)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ˮ가 발급되는 자동차
기본재산액 |
기준세대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이 주거용재산 인정기준액
(대도시 1억원)을 초과하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서는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
기타 재산의 소득환산 조사방법 관련,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공부상자료 확인)
→ 나와 부모는 1촌, 나와 내자식부부는 1촌, 나와 형제자매는 2촌,
나와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한다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 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있음)
부양의무자 중 1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가 모두 부양능력 없는 경우 → 대상자 선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
④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중 대상자와 동일세대에 속하는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확인(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
→ 부양의무자가 없을경우는 조사 불필요, 단,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일경우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군복무(복무확인서), 해외이주(출입국사실증명서등), 복역(재소증명서),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된 주민등록표)▶행복e음 확인 사망(사망확인서)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확인(소득조사)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서류의 제출요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은 조사하지 않는다.
ⓓ 부양거부, 부양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이웃주민등을 대상으로 다음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한다(수시조사)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대상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 부양능력의 판정
- 부양의무자 중 1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대상자 선정기준) |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신청서식은 별도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으로 갈음함
② 필수 구비서류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환자의 신규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제출대상임
‑ (만성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18세 미만인 자) 진단서 제출대상 아님. 18세 미만인 자가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이더라도 지자체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종별구분하여야 함
‑ ʻ소견서ʼ, ʻ확인서ʼ는 진단서 대체 불가(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과
만성질환으로 차상위 신규 신청시나 확인조사, 종별변경시 모두 인정하지 않음)
‑ ʻ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후, 질환 확인조사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F20~F29)에 해
당하는 만성 질환자는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미등록자인 경우 반송처리)
※ 지자체(읍・면・동)에서는 대상자가 산정특례 등록자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미등록으로 확인되어 신청내역이 반
송되면 진단서를 제출하여 만성질환자로
재신청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 지자체(시・군・구)에서 신정자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확인요청하였으나,
17.1월 중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행복e음을 통해 연계 시행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
1. 나라미 신청
동사무소에 월초에 나라미 신청을 통해 14,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쌀 20kg 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수량은 가구수로 결정되어 1달에 2포대 이상은 불가하고,
연속으로 2포대를 주문할수는 없습니다.
2. 이동통신요금 할인
이는 동사무소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이통사에 가서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인당 최대 10500원 할인이 가능하며,
차상위 대상자의 부모와 형제까지 최대 4인이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요금에서 무조건 10500원이 차감되는게 아니라
요금의 3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5%를 할인해서
최대가 10500원입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은 요금의 35%를 할인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1년 단위로 서류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3. 전기요금 할인
한전123에 전화 or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차상위계층은
동절기 8000원 하절기 1만원이 할인되며
관련서류는 요금할인 신청서(한전에서 발급)전기요금할인증명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신분증 사본
4. 도시가스요금 할인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동사무소 발급)
감면정보제공동의서 (동사무소 발급)
요금고지서 사본 or 고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5. 의료비 경감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는 병원비 1000원,
약값500원만 자기부담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6,교육, 의료비등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양육수당포함), 육
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만성질환등으로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부양의무자 가구원 및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요양기관이용료 및
사회복지법상 생활시설 유료/실비 이용료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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