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미혼모 가정) 혜택(2020년) 및 양육비 받아내기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
만 5 세 이하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 인당 연 5 만 4,1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 만원 |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 월 35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 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 10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계좌입금 |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가구규모2019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52%(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 중위소득 60%(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가구 | 2,906,528 | 1,511,395 | 1,743,917 |
3인 가구 | 3,760,032 | 1,955,217 | 2,256,019 |
4인 가구 | 4,613,536 | 2,399,039 | 2,768,122 |
5인 가구 | 5,467,040 | 2,842,861 | 3,280,224 |
6인 가구 | 6,320,544 | 3,286,683 | 3,792,326 |
아동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생필품비, 학습재료비 등 현금급여 지원, 국민주택 우선 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 추천,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이동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각종 수수료면제 및 과태료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등(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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