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려면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원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준)
* 1인 : 1,707,008원
* 2인 : 2,906,528원
* 3인 : 3,760,032원
* 4인 : 4,613,536원
* 5인 : 5,467,040원
* 6인 : 6,320,544원
-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30%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4%
* 교육급여 : 50%
- 부양의무자 기준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하는데요. 기준은 작년 대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
의 경우에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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