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와야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시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 서류
○ 일반인(본인 방문 접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사진 1매(3.5x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탈모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병역관계 서류(현역 및 대체복무 중인 경우)
○ 미성년자(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사진 1매(3.5x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탈모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확인하므로 제출 생략
관련법령 : 여권법 시행령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여권법 시행령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여권법 시행령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권법 시행령제18조(여권의 재발급), 여권법 시행령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여권법 시행령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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