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소송 제기) 2. 법원의 소장 심사 3. 법원의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4. 피고의 답변서 제출 5. 가사조사절차 6. 자녀양육 안내 7. 조정절차 8. 변론준비 및 변론절차 9. 변론종결 10. 판결 11. 불복(항소 또는 상고) |
이런 이혼소송의 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소제기)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이유), 첨부서류, 입증방법(증거) 등으로 구성이 되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소송의 큰 흐름을 잡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 칭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 혹은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2. 법원의 소장심사
가정법원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비용납부 여부 등 소장심사를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준용) 이때 미흡한 부분은 '보정명령' 등을 통해 보완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
3. 법원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소장심사후 법원은 피고(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쌍방의 준비서면 제출
소장부본을 받아본 피고는 받아본 날로부터 30일이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작성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자신의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이 답변서부본을 다시 원고에게 송달해 주게 됩니다. 이를 받아본 원고는 다시 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이 있을 경우,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법원은 이 원고의 준비서면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해 주는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피고간의 서면을 주고 받는 절차를 '서면절차'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가사조사절차
어느정도 서면절차의 시기가 지나면,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을 임명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종영된 TV프로그램인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을 떠올리면 가장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당사자 부부와 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인적사항, 학력/가정환경/성장배경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부부의 갈등원인, 미성년 자녀의 임시 양육환경, 재산현황 등 이혼소송을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통상 2~3차례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조사절차가 종결되면 가사조사관은 당사자 쌍방과의 대화를 요약한 조사보고서 및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조사관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다음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가사조사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여,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가사조사절차에서 다시 회복한 부부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조사절차는 조사관이 당사자 본인들을 상대로 직접 면접조사를 진행하기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가사소송규칙
제2장 가사조사관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본조신설 2008.6.5.]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비타민d 부족증상 (0) | 2019.11.24 |
---|---|
오메가 3 효능 부작용 (0) | 2019.11.24 |
이혼생각중입니다.. 이혼이 답일까요 (0) | 2019.11.24 |
피로회복에 좋은 음식 (0) | 2019.11.24 |
심혈관질환에 좋은 음식 (0) | 2019.11.2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