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2019년) 총 정리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 잠재적 빈곤계층을 뜻해요.
정부의 기초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어느정도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한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해서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해요
●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 50~150%는 중산층
● 150%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해요
중위소득 50%가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707,008원
2인 가구 2,906,528원
3인가구 3,760,032원
4인가구 4,613,536원
5인가구 5,467,040원
6인가구 5,467,040원
또한 재산은 차량도 포함이에요.
여기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4,613,536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2,306,768원으로 즉, 4인 가구 차상위계층 조건은 2,306,768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할 경우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네요. 교육급여는 학용품비나 부교재비 연 1회가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스포츠강좌이용권
- 취업성공패키지
- 어촌 가사도우미지원
- 영구임대주택공급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지역자활센터운영
- 평생교육바우처
- 에너지효율개선
- 방과후 보육료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 장애인연금
- 통합문화이용권
- 창작준비금지원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이것 외에도 넘나 많은 혜택이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질병, 장애 등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자격 조사 없이 저소득 지원사업도 연계됩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한 주민세를 비과세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그린PC 지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 정보소회계틍에게 사랑의 PC를 무상 보급해줘요.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소션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등 정보취약계층이에요
하지만 보급 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재보급이 안된답니다.
◆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
◆ 장기전세주택공급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줘요
가구당 21만 7,000원상당을 지원받을 수있답니다.
◆ 학교우유급식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공급해줘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
한부모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해서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
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급식비지원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제공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법정 차상위계층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접기/펴기2019년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 알아보자
#자격 조건#알아보자
자격조건까지 알아봤으니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접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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