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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0만~300만원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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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1. 1.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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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지원금도 내달 6∼8일 안내문자, 설 명절 전 지급 …학원·헬스장 300만원, 식당·카페 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내달 11일 안내문자 발송후 지급…소상공인 100~300만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100~3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사업이 내달 6일 공고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은 11일에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은 우선 일단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준다.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약 23만8천명이 대상이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상자는 81만명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을 준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준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간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6일 사업을 공고한다.

6∼8일 안내문자 발송 후 6∼11일 신청을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 5만명은 내달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명 중 기존 버팀목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를 포함한 323만명(88%)에 대한 지급을 내달 11일 시작할 방침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등 44만명(12%)에 대해선 내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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