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구요
현재 남편과 혼인기간은 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저는 산후조리원과 신혼집에서 남편에게 고성과 욕설을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아기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은 이것은 가출이라며 이혼사유가 된다고 통보하더니 로펌 변호사까지 소송대리인으로 세워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친정집에 머물러서 이혼사유가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내용을 보니,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제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아기를 위해 이혼은 안해주고
양육비와 위자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은 저는 지금부터 어떤 서류 준비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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