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재산상속분할로 소송 진행하려고는데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한건지
2) 가능하다면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 1%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략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비용청구는 어떠한 절차로 해야하는지
4) 소송에 패소하면 소송비를 낸다고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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