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판결 확정후 관할구청신고 서류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이 구청에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일이라도 관할구청에 방분하셔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주하시면 등본에 기재된 동거인도 해소됩니다,
▒ 이혼신고(협의이혼) 안내
▷ 이혼 당사자 1인방문시 필요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②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③ 전 배우자의 도장(일반도장 가능) 또는 이혼신고서에 전 배우자의 도장 날인이나 서명
- 신고자 쌍방 날인 또는 서명 필요
④ 이혼당사자 신분증 (방문 신고자 신분증만 지참)
⊙ 협의이혼 신고기한 :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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