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세부적인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가정법원을 통해 조정하는 제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혼조정 절차를 밟는다.
협의 이혼과 달리 변호사의 대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 또한 없어 이혼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 조정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양측이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혼
ⓒ 클립아트코리아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클립아트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한 유형으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이 조정해주는 절차. 양육할 자녀가 있어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항 등의 사항을 부부가 정할 때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해 이혼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혼조정은 소송이혼과 달리 부부 양측의 의견과 사정을 참작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이다. 조정단계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가사소송법> 제59조),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소송법> 제36조). 협의이혼이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있는 것과 달리, 조정을 통한 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으며, 조정기일에도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여부를 정한다.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④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⑤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되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이다.
아이 놔두고 집나간아내..이혼해야 할까요? (0) | 2020.11.12 |
---|---|
이혼소송중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 신청 (0) | 2020.11.12 |
혼인기간이 3년인데..이혼소송기간이 7년 (0) | 2020.11.12 |
남편의 게임도박, 대출문제로 이혼만이 답일까요..조언좀.. (0) | 2020.11.02 |
부모님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까요? (0) | 2020.11.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