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구별 차상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0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1. 차상위 자활- 취업을 목적
2.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혜택을 위한 목적
4.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
1. 대도시 : 1-3(6,900만원+금융재산500만원) / 4(1억 3,500만원+금융재산500만원)
2. 중소도시: 1-3(4,200만원+ 500) / 4(8,500만원+500)
3. 농어촌: 1-3(3,500만원+500) / 4(7,250만원+500)
신청하는곳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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