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종류별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2021년 가구별 차상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0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기준
* 법정차상위의 종류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1. 차상위 자활- 취업을 목적
2.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혜택을 위한 목적
4.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
* 차상위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1. 대도시 : 1-3(6,900만원+금융재산500만원) / 4(1억 3,500만원+금융재산500만원)
2. 중소도시: 1-3(4,200만원+ 500) / 4(8,500만원+500)
3. 농어촌: 1-3(3,500만원+500) / 4(7,250만원+500)
* 차상위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집, 보증금,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입목,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 금융재산: 현금, 예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3. 자동차
* 소극환산율
1. 주거용재산: 월1.04%
2. 일반재산: 월4.17%
3. 금융재산: 월6.26%
4. 100%적용되는 자동차: 월100%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선정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
신청하는곳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게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생계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을 기부받을수 있으며 아동급식 우유급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나 영양지원등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노인의 안과검진, 인공관절등 수술비를 전액부담해주며 만11세부터 18세이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해줍니다
주거지원
SH나 LH에서 시행하는 임대나 전세 주거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전기요금이나 단열 바닥 배관공사의 에너지 지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를 지원해주며 장학금등 방과후수업과 인터넷통신비도 지원해줍니다
돌봄지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금융과 법률에 대해서도 조문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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