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 512,102원
2인가구 : 871,958원
3인가구 : 1,128,010원
4인가구 : 1,384,061원
5인가구 : 1,640,112원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62,102원
-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41,697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512,102원
· 2인 가구 : 871,958원
· 3인 가구 : 1,128,010원
· 4인 가구 : 1,384,061원
· 5인 가구 : 1,640,1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를 체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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