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방법 : 선별된 카테고리 안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 만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예정
2. 지원방안
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올해 8-9월 평균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8-9월,12월,금년 1월 또는
지난해 월 평균등 5가지 기간중 하나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특고 근로자등 고용 취약 계층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백만원 지원)
나. 소상공인 희망 자금 :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현금 1백만원)
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 108만원에서 140만원)
라. 비대면 근로, 사업자 통신비 : 통신료가 증가한 경우 (월 1만원안팎)
3.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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