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F-6 등)*와 영주권자(F-5)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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