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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사별후 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보자

토파니 2020. 8. 16. 22:10

이혼이나 사별후 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보자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은 이혼확정 판결 후 가능합니다.

단, 이혼이 확정되었지만,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공부 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이를 근거로 선정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가능합니다.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