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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 기준(2020년)
토파니
2020. 3. 19. 20:23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 기준(2020년)
2,020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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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 급여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 급여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 급여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89 |
교육 급여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중위 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25세~64세까지의 소득액 할인 |
25세~64세까지는 소득에서 30% 공제한다. 적용되는 복지는 의료급여를 뺀 생계, 주거, 교육 급여다 예를 들어 100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선정 시 30% 할인해 70원으로 적용해도 의료 급여 선정 시에는 할인하지 않고 100원으로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