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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알아야할 꿀팁!
토파니
2020. 3. 6. 17:32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알아야할 꿀팁!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시면 되는데, 그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기준을 참조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남편명의의 빚은 본인(남편)이 모두 갚는다는 조건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생활 중 채무가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상대방은 이를 받아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협의이혼으로 해결이 안되고, 이혼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하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는다는 조건이 가능할 순 있으나, 그 담보대출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바꿔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남편이 약속대로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아내명의로 넘긴 재산에 관하여 은행은 담보를 실행, 즉,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을 현물로 가져가는 쪽이 그 담보대출도 함께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은행업무처리 상 명의이전과 동시에 부동산 대출도 가지고 가는것이 더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