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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꿀팁! 위반시 과태료!
토파니
2019. 9. 27. 17:34
자동차 관리법 꿀팁! 위반시 과태료!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62년 1월, 도로운송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 확보, 자동차차량검사와 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 제962호로 제정된 <도로운송차량법>을 전신으로 한다. 이후 1986년 12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칭하고 전부 개정했다.
등록관련 과태료
등록관련 과태료로 위반내용,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과태료), 한도액(만원), 유효기간 제공위반내용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처분내용(과태료)한도액(만원)유효기간
1. 신규등록신청대행기간지연 가.등록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8조 | 5만원 1만원 |
100만원 | (10일) |
2. 변경등록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나.9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
법 제11조 | 2만원 1만원 |
30만원 | (30일) |
3. 말소등록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법 제13조1항법 제13조제1항6호 |
5만원 1만원 20만원 |
50만원 | (1개월) |
4. 수출이행여부미신고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13조제8항 | 5만원 1만원 |
50만원 | (9개월) |
5. 임시운행위반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27조제3항 | 5만원 1만원 |
100만원 | |
6.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반납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27조제3항 | 3만원 1만원 |
100만원 | |
7.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 법 제43조제1항 제2조 |
50만원 | ||
8.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위반 가.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나.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초과 180일 이내 다.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 |
2만원 6만원 10만원 |
매매 매수 15일 증여 사유발생 20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검사관련 과태료
검사관련 과태료로 위반내용,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과태료), 한도액(만원), 유효기간 제공위반내용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처분내용(과태료)한도액(만원)유효기간
검사지연 가.검사기간만료일로부터30일 이내 나.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
법 제43조1항 | 2만원 1만원 |
30만원 | (31일) |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으로 위반내용,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과태료), 한도액(만원), 유효기간 제공위반내용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처분내용(과태료)한도액(만원)유효기간
이전등록 지연 가.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나.10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제12조제1항 | 10만원 1만원 |
50만원 | 1. 매매 15일 2. 증여 20일 3.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4. 기타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