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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토파니 2020. 9. 9. 05:29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서로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소원하게 지내게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 정책사업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2. 추진내용

- 2017년 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2018년 10월 ~ :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9년 1월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추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2022년 1월 ~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