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한부모가정 싱글맘 자격 조건(2019년 복지혜택)
이혼후 한부모가정 싱글맘 자격 조건(2019년 복지혜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은 모자, 부자가구로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조손(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 또는 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52%이하일 경우 복지 급여 대상이 됩니다.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한부모가정 혜택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의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충족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